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면 사기처럼 형법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간의 사적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 해결의 목표는 민간의 다툼을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재 형사 배임죄 규율이 사실상 증거개시 기능을 대신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개시절차, 즉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논의는 자연스럽다.
이런 제도의 도입에 전제가 있다. 그것은 회사의 사업 내용을 주주와 이해당사자가 공유하는 것이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알리는 공시(Disclosure) 제도가 핵심이다. 그러면 무엇을 공시하여야 하나?
상장된 기업에 분기, 반기, 연간 재무상태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해 엄하게 다루는 이유다. 나아가 회사의 주요한 계약과 잠재적 위험 등을 공시를 통해 주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 회사의 경영 상태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공시제도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누락되어 있다. 어떤 일(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숲)을 보지 못하고 미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적인, 즉 '이 일을 왜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907153900060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면 사기처럼 형법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간의 사적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 해결의 목표는 민간의 다툼을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재 형사 배임죄 규율이 사실상 증거개시 기능을 대신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개시절차, 즉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논의는 자연스럽다.
이런 제도의 도입에 전제가 있다. 그것은 회사의 사업 내용을 주주와 이해당사자가 공유하는 것이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알리는 공시(Disclosure) 제도가 핵심이다. 그러면 무엇을 공시하여야 하나?
상장된 기업에 분기, 반기, 연간 재무상태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해 엄하게 다루는 이유다. 나아가 회사의 주요한 계약과 잠재적 위험 등을 공시를 통해 주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 회사의 경영 상태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공시제도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누락되어 있다. 어떤 일(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숲)을 보지 못하고 미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적인, 즉 '이 일을 왜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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