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언론 보도

ESG 경영 및 투자[국회 토론회] ‘상법개정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

신진호
2026-01-16
조회수 109

이용우 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이사는 직무 수행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실무상, 소송상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넓어 이사의 책임으로 연결시키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어야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시 제도는 형식적 관행, 적시성 부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이에스지(ESG) 관련 비재무적 내용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상법 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9990.html

 

d04a2f81d8b7f.jpg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