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성과급 인터뷰입니다. 처분가능이익을 배분은 주총의 안건, 이사회의 기능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집행이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건비를 차감하고 난 뒤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이중 청구’이자 기업 이익 분배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다른 의무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것이 관례가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전 노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단기간에 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올해의 경우 특별성과의 형태로 일회성 지급으로 하고 양측 합의할 방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9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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