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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금융정책[전문가리포트] 이용우의 여의도에서 보는 한국경제-‘사외이사→독립이사’ 바꾸듯…대주주→지배주주로 바꿔야

신진호
2025-08-14
조회수 124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바꾼 점이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했다. 개혁은 정확한 이름짓기에서 시작한다. 곧 정론정명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독립이사라는 이름은 지배구조를 보는 올바른 논의의 출발점이다. 나아가 대주주와 소액주주라는 이름 대신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라는 이름을 쓸 것을 제안한다. 이름을 바꾸면 프레임이 바뀐다. 이 프레임을 토대로 금융투자와 지배주주에 대해 어떤 과세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로 나아가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2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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