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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및 투자[이용우의 경제 더하기] 상법 개정이후 주식시장이 가야할 길

신진호
2025-09-04
조회수 136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공시 강화'로 주주이익 더욱 보호하고
시행 미룬 ESG공시, 당겨 시행해야
형사처벌 대신 '시장의 힘'으로 투명하게

상법 개정으로 법적 틀이 새로 갖춰졌다. 이제 중요한 건 판례를 쌓고, 공시를 충실히 하고,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형사처벌 중심의 통제는 시장의 자율 기능을 위축시킨다. 배임죄로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만으론 주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배임을 민사로 다루고, 증거 확보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스커버리가 있으면 주주가 재판 과정에서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견제가 가능해진다.

시장이 문제를 발견하고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은 법원이 판례로 정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형사처벌에만 기대지 않고도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선다.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장된 지금은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진화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25년은 판례 축적, 공시 문화 정착, ESG 공시 도입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투명성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살리는 힘이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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