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20년 6월 도입 발표 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 2022년 2년 유예로 내년 실시가 예정됐지만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한다. 금투세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단순하게 통일하고 거래세를 중장기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리에 맞고 금융상품 간 세금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기에(손익통산)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4271
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20년 6월 도입 발표 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 2022년 2년 유예로 내년 실시가 예정됐지만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한다. 금투세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단순하게 통일하고 거래세를 중장기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리에 맞고 금융상품 간 세금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기에(손익통산)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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