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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이용우의 공정경제] 머스크 '560억달러 스톱옵션' 부여가 무효 판결난 이유

관리자
2024-09-29
조회수 195

아주경제신문에 주주와 CEO의 이해상충을 줄여야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재무이론의 주인-대리인 모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1)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와 집행임원(CEO)의 분리와 이사회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 정부 등 외부의 개입에 의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회사의 집행임원(CEO)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부터 부여받은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이 가장 기업친화적인 델라웨어주 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유를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살펴 보았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반발하여 회사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겨 다시 스톡옵션을 승인 받았지만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지배주주가 스톡옵션, RSU 등 주식보상을 받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한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수 다수결(MoM: Majority of Minority)”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MoM이란 지배주주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주총의 결의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의 뱃터리부문 인적 분할을 결의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일반주주가 의결권을 갖고 과반수를 얻으면 승인하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배주주는 일반주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 거래에 관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924173104856?fbclid=IwY2xjawFlE-BleHRuA2FlbQIxMAABHRpHNplXrew0GcFUAHKFoi3fEYJA4FwK9YaQ1HJLmLOlJC6ww36rTdo_Jg_aem_oTm57EE-LdI2Dju5wPH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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