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논평/세미나 자료
드디어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으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재계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법원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합니다. 모처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을 수사해 본 검사 출신 답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37?fbclid=IwY2xjawJAxspleHRuA2FlbQIxMAABHUy53A7vpjSUmINJW4JHSQ6JUPVVZ43jCWvp1WCns7N0G2Y6rgHIpO8mDg_aem_k0XLYrKpilLk_7qSnsELRw
모쪼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드디어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으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재계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법원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합니다. 모처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을 수사해 본 검사 출신 답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37?fbclid=IwY2xjawJAxspleHRuA2FlbQIxMAABHUy53A7vpjSUmINJW4JHSQ6JUPVVZ43jCWvp1WCns7N0G2Y6rgHIpO8mDg_aem_k0XLYrKpilLk_7qSnsELRw
모쪼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