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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주가조작(시세조종) 사용된 금원 전액 몰수되어야>> - 이용우 대표

신진호
2025-04-25
조회수 857

시세조종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국은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추가적인 수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판결하였다고 할지라도 한번도 회수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추가적인 수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시세조종에 사용된 금원(돈) 전액"을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제 447조의 2(몰수, 추징)]이 2021년 5월 31일 통과되었습니다. 

 「형법」제48조: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삼부토건 시세조종을 명확히 밝히고 처벌함과 동시에 이에 사용된 자금 전액을 몰수하여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5042415050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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